검찰 'CJ회장 미행' 삼성직원 조사..경범죄 적용 검토
2012-08-30 17:50:15 2012-08-30 17:51: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삼성 직원의 이재현 CJ그룹 회장 미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삼성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30일 "최근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일부를 불러 조사했다"며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조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구성요건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물산와 삼성전자 소속 감사팀 직원 5명은 선불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 회장 일행을 미행하다 CJ측에 발견됐다.
 
CJ측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미행에 가담한 삼성 직원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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