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는 최근 볼라벤과 덴빈 등 태풍에 따른 광고판, 교회·골프장 첨탑이 낙하하거나 붕괴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들 공작물에 대한 내풍설계 기준을 정비하고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 광고판, 첩탑 등은 축조신고 절차만 있을 뿐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으며, 내풍설계를 하기 위한 관련 기준 또한 미흡한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또 행전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희해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판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미 세워진 공작물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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