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세빛둥둥섬'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플로섬이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임대사업자 CR10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플로섬은 CR101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법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금액인 9억6000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두 회사간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CR101은 9개월분의 임대료 97억9000여만원을 플로섬에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플로섬은 "중도금으로 받은 24억9000여만원을 위약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플로섬의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CR101은 더 이상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의무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R101은 지난 2010년 9월~12월 플로섬과 세빛둥둥섬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중도금 기일 등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플로섬은 "인테리어 공사개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며 10억원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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