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으로 이전하는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신청사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에 위치한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일, 서울가정법원은 10일 각각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98년에 개원한 이후 행정사건의 증가, 행정재판의 전문성 확대 등으로 청사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개정에 부응하는 법원 시스템이 가능해져 보다 전문화된 재판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963년 설립된 이래 최초로 독립청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정법원 신청사에는 사법기능과 관련된 판사실과 법정, 협의이혼 의사 확인실 외에 후견·복지기능과 관련해 조사관실, 조사실, 심리검사실, 조정실, 심리상담실, 면접교섭실(만남의 방), 수유실(아동놀이방), 조정위원·상담위원·화해권고위원·위탁보호위원 등 각종 네트워크 자원을 위한 공간 등이 완비되어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은 가정과 청소년의 보호가 최우선 목표"라며 "단순히 사법기능에 그치지 않고 후견·복지기능도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의 신청사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행정사건과 가사사건의 전자소송을 대비해 법정마다 전자소송 장비가 설치된 '스마트 법정'이 구현돼 첨단 사법시스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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