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8대 반대 6명의 의견으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0일 내곡동 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문병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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