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담합의 유혹은 폐기물처리산업에도 뻗쳐 있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입찰시장에서 담합한 동양에코 주식회사와 그린바이로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항시에 위치한 폐기물 최종처리사업자인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는 지난 2008년 5월경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폐기물 최종처리는 공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매립장에 묻는 작업이다.
두 사업자가 저가 투찰에 따른 가격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는 "폐기물처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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