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중견기업용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전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돼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성장 장재력이 큰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견협력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하고자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평가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평가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지원 항목 중 자금지원·기술지원 등 4개 항목을 삭제하는 등 평가항목들을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원도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님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월 이후 주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의 중견 협력사, 매출액·하도급 규모가 큰 대형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 협력사와 협약 체결을 적극 권고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거래 단계별 수직적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피터팬신드롬'을 차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까지 잘 전달되도록 해 낙수효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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