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취득세 감면되고 車·가전 개소세도 인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발표
2012-09-10 11:00:00 2012-09-10 12:25:1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100% 감면하고, 취득세도 50% 내리기로 했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1.5%포인트 인하한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또한 평균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해 2조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리화를 통해 1조5000억원, 주택 취득세 50% 감면을 통해 7000억원 등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의 경기부양책이다.
 
정부는 우선 양도세는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0% 감면키로 했다.
 
취득세는 절반으로 인하된다.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세율을 인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0.5(1개월 미만)~1%포인트(1개월이상)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달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자동차, 대용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와 2000cc이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인하한다.
 
적용 범위는 오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이다. 이전에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적용,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약 10% 정도 내려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상당수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근로소득세 징수 규모를 축소, 원천징수 때 덜 걷는 대신 연말 정산 후 돌려주는 돈도 그만큼 적게주겠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세수엔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세금이 덜 떼이니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체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전년대비 1.6%포인트 높이고 정부소속기관 이전공사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국고에서 4000억원을 일시차입, 청사신축·부지매입 등 이전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생활보장과 탈수급 촉진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3.4% 인상하고,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2주 더 빨리 조기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 확대, 취약계층 교육서비스 확충 등에 총 8000억원의 예산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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