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 투입
2012-09-11 09:37:44 2012-09-11 09:39: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무부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역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태풍 피해가 컸던 제주 지역을 비롯해 대전, 광주, 춘천 등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복구작업에 투입된 사회봉사 대상자는 연인원 1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평소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 및 국가적 대형 재난 발생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통해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보람을 함께 느끼며 삶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지난 1989년 소년법에 처음 도입된 뒤 1997년 집행유예자, 2009년 벌금미납자에게도 이 제도의 적용이 확대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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