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기준·절차 대폭 축소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9-13 13:48:38 2012-09-13 13:49:5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기술용엽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가 대폭 완화되는 등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5일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Technical Proposal) 개선방안' 및 8월17일에 발표한 '설계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개선방안'의 후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SOQ 및 TP 평가 대상이 축소된다. 그동안 현수교, 댐 등에 대해 SOQ, TP를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공공안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SOQ 및 TP를 적용토록 변경,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했다.
 
SOQ 및 TP 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5억원 상향 조정하고, 감리는 현행 30억 이상 용역에 대해 시행 중인 TP를 폐지했다.
 
또 SOQ 및 TP 탈락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발주청은 SOQ 및 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체간 기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발표기법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하는 동시에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높였다.
 
5억원 미만 설계 등의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합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및 발주청에 설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등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청이 SOQ 및 TP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시행토록 함으로써 업체들의 입찰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업체간 기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등 평가 공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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