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강화한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달 내에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주주·임원 요건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또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 매입이나 타 금융회사 출자자와 교차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임원·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 신고는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내부자 고발 포상금도 최고 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저축은행 업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기존의 제도를 강화시키는 수준인 데다, 내부규제를 통해 이미 선반영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A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영업상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임원·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저축은행 관계자도 “이런 규제안이 계속 보도돼 저축은행이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질까 걱정”이라며 “저축은행 임원,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는 몇몇 저축은행의 문제였는데, 워낙 크게 이슈가 돼 말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반영된 부분을 끄집어내는 것은 금융당국이 '뒷북'을 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발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