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오는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약 800여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과 명의대여 행위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과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보육료·인건비 부당청구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한다.
복지부는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현황(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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