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전 서울 은평갑당협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보한 사람(구 의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1심에서 이를 믿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협위원장 명단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1심에서 구의원 김모씨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구의원들)들은 피고인과 평소 정치적 대립관계였기 때문에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당시 목격자였던 증인 1명을 신청해, 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안 전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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