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전..878명 적발
허위신고 등 474건·증여혐의 40건..과태료 총 30.6억원 부과
2012-09-19 13:46:09 2012-09-19 13:47:2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78명(474건)을 적발하고,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30건(810명)이 적발해 과태료 26억원이 부과됐으며, 증여혐의 20건도 적발됐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4건(68명)이 추가로 적발됐으며, 이들에게 총 4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밀조사에서는 그 외 증여혐의 20건도 추가 적발됐다.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69건(13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1건(83명), 신고 지연이 329건(600명) 등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가격 외에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 있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0건이 적발됐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지자체의 조사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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