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주택 양도세 폐지 24일 시행..9억 이하 해당
2012-09-24 19:34:34 2012-09-25 07:50:34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앵커: 오늘부터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거래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여야가 진통 끝에 오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보선 기자 양도세 폐지안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네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미분양주택을 거래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 법 시행일을 국회 상임위의 통과일로 정해 그동안 여야가 여러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왔는데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9억원 이하의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당초 정부 발표안에서 한 발 물러서 9억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건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네 지난 국회는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20일까지 양도세 감면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방 세수 보전과 부자감세 논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진통 끝에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외하기로 한 후 합의를 본 겁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의 과정이 남았는데요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법 시행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효력이 발생합니다.
 
앵커: 연내 거래분이 조건인만큼 남은 기간이 3개월여로 짧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지연된 것은 시장의 혼란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대책 발표는 나왔지만 기한이 연내로 정해져 있고, 국회 통과는 되지 않자 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깊은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며 우려를 키워왔습니다. 이에따라 법 시행일이 뚜렷해 진 점은 우선 반가운 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9억원 이하로 한 발 물러섰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나뉘는데요
 
김은진 부동산114연구원은 "실수요자들은 9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층이 많은만큼 이들에게 헤택을 준다는 점에서는 당초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앞으로도 면적, 가격대에서 수요층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이 대상인데, 현재 미분양주택의 대부분은 대형평형위주"라면서 "꼭 해결해야할 고가 주택 거래 문제를 피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취득세 절반 인하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연말까지 매매거래 후 잔금청산을 마친 경우 취득세를 절반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이 안은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절반을 내려주기로 했지만, 9억원 이상은 1%p만 내린 3% 적용안이 수정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길게 드리둔 부동산 거래시장의 관망세. 양도세 폐지를 계기로 살아날 수 있을 지 시장에 남은 부작용은 없는지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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