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이 당초 2%에서 1%로 인하 적용된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감면은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취득세 감면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10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는 달리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폭은 차등 적용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정부안대로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절반 인하된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도 원안대로 4%에서 2%로 세율을 절반 인하키로 했다.
다만 12억원 초과 주택은 감면폭을 1%포인트(p)로 낮춰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를 절반 인하하는 것을 놓고 '부자감세'냐 아니냐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결국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별도 적용하는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26일이 아닌 양도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로 소급적용된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연내에 주택를 거래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 적용받게 된다.
취득세 감면안은 앞서 24일 국회 기재위에서 양도세 감면안이 통과될 때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장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통 끝에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를 수정·통과함에 따라 시장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취득세는 당장 주택을 거래하고 난후 치러야 할 세금인만큼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할 지 관심을 모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12억원 이상의 별도 구간을 마련한 것은 다소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우선 여야합의를 이뤄 시장에 적용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 거래량 증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한시적 적용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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