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왕따 의혹' 파문 등으로 SBS TV 주말드라마 '다섯손가락'에서 하차한 인기 걸그룹 티아라 함은정씨(24·여)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씨 소속사는 '다섯손가락'의 제작사 예인E&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40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함씨 측은 "주인공 제안을 받아 지난 7월 계약을 맺었는데, 제작사 측은 티아라 사건으로 한달 후 돌연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함씨의 하차와 진세연 투입을 보도했다"며 "원고 측은 계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연기 준비를 목적으로 한 시간 노력과 함께 '왕따 가해자'로 인식되고 낙인 찍힌 정신적 고통은 산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의 전체배상 자체보다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측면의 위약금만 청구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함씨가 '다섯손가락'의 제작발표회를 마치고 촬영을 앞둔 상황에서 하차된 이후, '자진하차'와 '강제하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 측은 지난 8월 말 일방적으로 하차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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