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습기 살균제 집중점검 실시
2012-10-02 11:00:00 2012-10-04 11:34:42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식약청은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사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를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 내 물에 첨가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지난해 12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식약청은 지난 2월과 9월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 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싣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다"며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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