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2일 내연녀와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총경급 경찰간부 홍모씨(56)와 내연녀 이모씨(48·별건구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 도모씨에게 '일본에서 5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를 갖고 오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도씨를 속이기 위해 홍씨 명의로 된 경기 여주의 땅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도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홍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지난 2008~2011년 투자금을 내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도씨와 피해자 최모씨로부터 223차례에 걸쳐 17여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이씨는 도씨와 최씨에 대한 두건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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