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2일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채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박모씨(5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피해자 문모씨 등 2명에게 위조된 토지매매 약정서와 판결문을 보여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상속인으로부터 되찾은 토지지분 40%를 받기로했다. 이 지분을 4억5000여만원에 넘겨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소송을 맡은 적도 없고 토지 상속인들에게 지분을 이전받을 권리도 없었다.
박씨는 2009년 8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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