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명절에는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금난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추석 이전인 지난 8월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기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약 30일간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의 혜택을 위해 50일로 늘렸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운영 기간 동안 123개 중소기업에게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추석보다 74%, 올 설보다 61%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토록 요청, 삼성그룹 7600억원, 현대차그룹 6700억원, LG그룹 5000억원 등 약 4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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