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혐의 부인", 문재인·권양숙 여사 증인 신청
조 전 청장 "당시 핵심 수사라인 관련자는 못 밝혀"
2012-10-05 12:34:53 2012-10-06 12:50: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당시 핵심수사라인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말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청장은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강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된 시점은 그 이전이고, 이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인지한 시점이 '전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핵심수사라인에 있던 사람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며 "'전날'이라고 말한 건, 그 이 전에 발견된 차명계좌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나 '당시 핵심수사라인에 있던 사람'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찰의 영장청구서 사본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청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사위 곽모씨(고소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 측에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지 등에 관한)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특강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하게 된 과정,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이야기를 전해 준 사람을 법정에서 왜 못 밝히는지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차명계좌 유무를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을 열어 이번 재판에서 따지기보다는, 피고인이 특강에서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진실로 알고 특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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