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민간복지사업자에 의한 미소금융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시중은행 금리 수준의 대출이자를 챙기는 등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복지사업자가 운영하는 미소금융은 기업·은행권의 미소금융보다 최대 3% 이상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소금융은 기업·은행권·기타단체의 기부를 통해 지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복지사업자의 소액금융은 휴면예금을 이용, 민간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수혜자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권의 미소금융은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최고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고 7000만원, 무등록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있는 반면 민간복지사업자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미소금융이 2~4.5%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복지사업자는 2%에서 최대 7.4%까지 이자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복지사업자 사업별 현황
(자료 : 김기식 의원실)
김 의원은 "민간복지사업자는 연체이자를 3%에서 최대 9%까지 받고 있어 대출에 따른 총 이자수익만 약 33억3100만원에 달한다"며 "민간복지사업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서민에게 6~8%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받는 것은 국민돈으로 이자놀이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복지사업자인 민생포럼과 사람사랑의 대표가 미소금융 지원금 23억을 횡령하고, 복지사업자에 선정되도록 미소금융재단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가 사전에 내부 감사를 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미소금융재단의 감사를 통해 기관운영과 복지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김 의원은 "민간복지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철저한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간복지사업을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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