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해 입점시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경부는 대형마트와 SSM 규제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의지가 없다"며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홈플러스 합정점을 대표 사례로 들며 대형마트들이 지나친 출점경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홈플러스 합정점이 개점할 예정인 합정동 주변지역은 2.3km 내에는 홈플러스 월드컵점이 운영중이며, 인근 망원역에도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한누리창업연구소에서 조사한 상권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이 반경 1km 이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소매업 중 슈퍼나 편의점 등 140개 점포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 등이 30% 이상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도 66.8%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오 의원은 독일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거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영향평가를 거치는 등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대형마트가 차지하게 될 경제적 이익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형마트 입점 이전에 사전적 규제조치로써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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