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법원이 11일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신광수 대표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단독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1일 오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이나 채권단 인사 공동 선임 등을 주장했던 채권단의 요구와 달리 신 대표를 웅진홀딩스의 단독관리인으로 선임할 기류가 강하다는 게 법원 안팎의 기류다.
이 소식을 접한 채권단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앞서 채권단은 "신광수 대표가 단독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 측은 채권단에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를 유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법원이 신 대표를 단독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의 권한을 강화해 경영권을 견제하는 한편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웅진코웨이 매각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법원은 10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단독관리인으로 선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웅진홀딩스 측도 이날 "사전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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