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TV수신료 1개월분 면제
2012-10-12 11:14:41 2012-10-12 11:16:01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전북, 충북, 경북 등 45개 자치도·시·군·구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지역을 대상으로 TV수신료 1개월분 면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V수신료 면제는 멸실 또는 침수, 파손된 주택과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이다.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수상기가 대상이다.
 
또 해당지역 면제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수신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수신료 면제가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이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V수신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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