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대책 특위, 경찰단속 `무리수`
2012-10-14 14:21:27 2012-10-14 14:23:09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민주통합당의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가 경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에 대해 "실적쌓기를 위한 무리한 단곳"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일 경찰의 '성폭력 강력범죄 예방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28일 밝힌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3000명이 넘는 인터넷 음란물 사범을 검거했고, 이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범은 430여명이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했다가 검거된 사람은 80명을 넘었다.
 
이로 인해 이번 단속이 '실적쌓기'를 위한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단속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음란물 범위 ▲'소지'의 범위와 단속기준 ▲단속 대상 기준시점 기준 ▲토렌트 등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 대책 ▲음란물 통한 영업행위의 우선적 단속 ▲경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음란물 판정 위원회 등 민주적 절차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 7가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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