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앞다퉈 내놓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 정책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후보 대기업 정책에 대한 논평'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날선 태도를 취하며 저항 전선을 꾸렸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등 재벌개혁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전반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압박성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전경련은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반(反)시장적 규제를 지양하고, 친(親)시장 정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마디로 규제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다.
◇상호출자 금지하는 나라..대한민국이 '유일'
민주통합당은 지난 7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한층 강화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내놨다. 신규출자는 물론 기존 출자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상호출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는 일본 도요타, 프랑스 LVMH, 인도 타타그룹 등 주요 대기업 지배구조에도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자산 5조원 이상의 큰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을 예로 들며 이들 국가의 경우 상호 주식보유 자체는 인정하면서 25%를 초과 취득하는 경우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반론했다.
순환출자 과정에서 막대한 가공자본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투명성이 높은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이 비(非)지주 회사체제 기업집단보다 가공자본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국전력을 예로 들며 순환출자 구조가 없는 한전의 경우 평균 가공자본비율이 43%인데 반해, 총수가 있는 민간기업집단 평균 가공자본비율은 37.6%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와 가공자본비율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현재와 같이 총수 내부 지분률이 낮아진 것은 기업공개나 소유분산 등 정부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에 순응한 결과"라며 "순환출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며 경영권 방어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계열사 증가..문어발 확장이 아닌 '뿌리내리기'
전경련은 대기업 계열사 증가에 따른 출총제 부활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늘리기는 문어발 확장이 아닌 그간 기업활동경영의 뿌리내리기 결과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늘어난 10대그룹 신규계열사 396개 중 335개(84.6%)가 수직계열화 업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출총제 역시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제도"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예시, "외국 투자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로 국부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일부 언론이 이야기하는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 경제력 집중 심화는 사실과 달리 과장됐으며, 모든 것은 대기업 집단안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는 이른바 극(極)신자유주의 논리인 셈이다.
◇지주회사, 내부거래..규제 '완화해야'
이밖에도 전경련은 지주회사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법 강화와 계열사간 불공정내부거래에도 반기를 들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비(非)지주회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오히려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수평적 출자 제한 ▲지분율 제한 ▲자회사간 공동출자만 가능 ▲부채비율 제한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지나친 행위 규제는 많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저해하고 신규사업진출을 경쟁력을 약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경고했다.
기업내부의 불공정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독일, 미국 등 해외 대기업들과 비(非)총수 대기업들의 계열사 거래도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정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강화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사 동일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에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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