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전국교수공제회가 파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수공제회 총괄이사의 횡령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지만 2년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파악하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유사수신행위는 무겁게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양벌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기소유예를 처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기소유예로 처분했으면 최소한 차후 공제회의 활동을 지켜본 뒤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했어야 했다"며 "결국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로 무고한 4000명의 피해자가 1000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된 만큼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공제회는 총괄이사 이모씨가 전국 대학교수들이 예치한 예금 3000억여원 중 558억여원을 횡령해 자금난에 빠졌다가 지난 9일 부채초과로 결국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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