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 법률지원단(단장 문병호)는 17일 NLL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문헌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 간에 단독회담을 가졌고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비밀대화록을 대화록으로 말을 바꾸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밀회담은 없었고, 비밀대화록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 의원의 발언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하여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익을 위해 만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 역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장에게 "정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회담이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확인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대화록에 노 대통령이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 의원의 발언 역시 대화록에 있는지 즉각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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