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3개 해운회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지급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현대상선의 10억8000만원, 한진해운의 10억5000만원, SK해운의 8억2000만원의 손실보상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선박등록법이 정한 손실보상금제도는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될 경우 감소하는 외국인 선원 총 정원에 대한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차액을 보상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현대해상 등에 보상금 반환재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별 선박별로 실제 임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더라도, 손실보상제도는 총 정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현대상선 등이 소유하고 있는 LNG 선박들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한국인 선원보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해왔는데, 현대상선 등에게 그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당초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않도록 계약한 현대상선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국토부가 이들 해운사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현대상선 등은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선원 총 정원이 감소해 원고들은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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