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일장학회 판결 해석 놓고 '오락가락?'
2012-10-21 17:02:32 2012-10-21 17:03:4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일장학회 소송' 판결내용을 인용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강탈문제와 관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주장은 종전 판결의 사실관계와 달랐던 것.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판결에서 박정희 정권의 부일장학회 강탈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는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소송에서 "김지태씨가 1962년 당시 박정희 정부의 강압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을 정수장학회에 증여하게 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한 박탈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할 정도로 강박이 심했다고 보기 힘들어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기자들의 지적이 나오자 박 후보의 보좌관들은 박 후보에게 판결 기사를 보고했고, 이를 확인한 박 후보는 다시 기자회견에 단상에 올라 "(제가)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 말했다"며 "강압에 의해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얘기했고 다만 강박의 정도가 증여를 무효로 할 정도로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제가 강압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 역시 "박 후보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내용전체의 앞뒤를 바꿀 만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논란을 수습하려고 애썼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정수장학회가 전신인 부일장학회 소유주 김지태씨의 재산을 강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일장학회가 이름을 바꿔 정수장학회가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故) 김지태씨의 헌납 재산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 독지가와 해외 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이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4·19 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집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5·16 당시 7년 구형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일보와 문화방송도 당시의 규모는 현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부산일보는 자기자본이 무려 980배나 잠식돼 자력 회생이 힘든 부실기업이었고, 문화방송은 라디오만 하던 작은 규모였다"며 "오히려 견실하게 성장해 규모가 커지자 지금같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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