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임신한 여성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무급휴직 논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22일 임신한 A변호사가 소속 로펌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원간 소통과 단합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동시에 여성변호사들이 법에 위반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의 급격한 증가와 소통의 결여로 같은 법조인으로서의 애정보다는 오해와 거리감이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변호사들 상호간 따뜻한 배려와 애정으로 뭉치는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변호사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업무실사를 2회에 걸쳐 실시당하고 부당하게 무급휴직을 강요당했다며 소속 로펌인 J로펌 대표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가 J로펌의 대표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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