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조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감사원 감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입찰담합조사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을 청와대와 협의하며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고 그 처리시기를 정치적으로 지연시킨 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점 ▲조사관들의 심사보고서에서 적용 법조항을 바꿔 들러리 입찰을 배제해 6000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주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한 점 ▲공정위가 자신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덮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조사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정무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평촌공인중개사 협회에는 과징금 2500만원에 고발조치까지 하면서, 수천억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 공사 건설사들은 과징금을 깎아주고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중대한 반시장 범죄인 4대강 담합사건을 처리하며 청와대 눈치보기와 건설사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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