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최근 한 대기업 공채 서류전형에서 가짜 입사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6곳은 과장 및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입사지원서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에이치알(143240)의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66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과장 및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입사지원서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64.3%가 ‘있다’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위 기재 사항은 ‘자기소개서’(62%)에서 ‘이력서’(38%)보다 2배 가량 많이 발견됐다.
허위로 판단되는 내용으로는 ‘경력사항 및 기간’이 52.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전 직장 연봉’(52%)이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성격 및 장단점’(35.1%), ‘지원동기’(31%), ‘입사 후 포부’(26.9%),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21.1%), ‘OA능력’(18.1%), ‘외국어 능력’(17.5%) 등의 순이었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48.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누구나 쓰는 진부한 내용이라서’(40.4%), ‘내용이 부실하고 오류가 있어서’(32.7%), ‘다른 지원서와 같은 표현, 내용이 있어서’(26.3%), ‘허위 기재가 빈번한 부분이라서’(17.5%)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실제로 응답자의 69.6%가 지원자의 허위 사실을 적발한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면접전형’(58%)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은 ‘지원자를 유도심문’(51.3%, 복수응답)해 적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관계자와 접촉해 직접 확인’(26.1%), ‘현장에서 직접 증명 요구’(21.8%), ‘증명서류로 검증’(19.3%)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26.9%가 ‘무조건 탈락’시켰으며 ‘다른 능력, 조건에 따라 유보’(23.5%), ‘거짓말 수위에 따라 유보’(20.2%), ‘채용 평가 등에서 감점 처리’(19.3%) 등의 순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한편, 기업 10곳 중 7곳(68%)은 서류 기재사항에 대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지원자들이 거짓 기재할 것을 대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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