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430억원 배임혐의..매매거래 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10-29 08:14:42 ㅣ 2012-10-29 08:16:3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남해화학(025860)은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430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이 회사 직원인 조 아무개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혐의금액은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해화학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9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파워시스템)지수보다 종목별 접근 효과적 코스피, 방향성 탐색하며 1930선..음식료株 강세(11:09) 코스피, 外人 매도세에 1920선 밀려..자동차株 '부진' (마감) (테마NOW)비료 곽보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