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동 前방송위 사무총장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2012-11-02 11:04:17 2012-11-02 11:05:4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선방송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김구동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전세자금 명목의 3억8000만원을 수수했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건 외에 특별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재 64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가 개시되기 3년 전,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N사 대표 권씨와  (김씨를 소개한)회사 직원 오모씨 사이에 전세자금 3억8000만원을 둘러싼 책임의 귀속 등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2억 3000만원의 출처인 이모씨에 대한 차용금 3억원을 전부 상환함으로써 김씨가 실제 취한 이득액은 1억2000만원"이라며 "3억8000만원을 수수할 당시 김씨가 내심으로는 이 금원을 차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2006~2009년 방통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7년 N사 대표 권씨에게서 "유선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KBS에서 관재국장과 인력관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7월 3년 임기의 방송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도 4억여원을 받은 김씨의 혐의 가운데 전세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3억8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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