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연대보증제가 폐지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를 보완활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도가 개선되면서 연대보증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가 연대보증을 세워 대출을 받은 신규여신 건수는 지난 4월 3764건(총 여신의 8.6%)에서 제도 개선 후인 5~9월 평균 건수는 232건(총 여신의 0.6%)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예외적 연대보증이 허용되고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출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보의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출은 4월 906건(총 여신의 23.4%)에서 같은 기간 590건(16.4%)으로 소폭 감소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대보증 폐지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예외적 입보(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움) 허용, 기존여신에 대한 단계적 감축 등으로 아직까지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달 중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연대보증제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고 국장은 "은행 및 신·기보에 대한 업무 검사시 일선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신·기보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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