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은행권 숨통?.."신용도 제고엔 효과 있을 것"
예대율에 포함되지 않는 등 활성화까지 난제 많아
2012-10-30 17:29:28 2012-10-30 17:31:11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커버드본드가 도입되면 가계부채 경감 뿐 아니라 은행 신용도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을 확보하고 차입금 만기를 단기에서 장기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도입..가계부채 경감 효과 기대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커버드본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모든 국내 은행과 한국주택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커버드본드란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유동화채권이다. 금융기관이 상환에 대한 1차 책임을 갖는 금융기관 채권인 동시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부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법률안에 따르면 커버드본드 적격 발행기관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으로, 국제결재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금융회사로 한정됐다. 발행 기관은 커버드본드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담보의 현재가치를 점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커버드본드 발행규모는 직전 회계연도 총자산의 8%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4%)로 제한된다. 현재(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 자산이 2049조원임을 감안하면 커버드본드로 약 80조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다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중상환 청구권)을 함께 갖는다. 발행기관은 기관 자체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도입을 추진해왔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려면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커버드본드가 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신용도에도 긍정적..활성화까지는 시간 소요
 
커버드본드법 제정이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도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현희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지난 29일 "커버드본드는 외화자금 조달원을 다변화할 수 있고 차입금 만기를 연장하는데 도움을 줘 한국 은행들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커버드본드는 시장 충격에 보다 안전한 담보부 채권으로 외화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국내 7대 은행(6월 외환 자산 기준)의 외화 자금 조달 중 63%를 차지하고 있는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전문가들은 커버드본드가 예대율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은행채에 비해 금리를 크게 낮추기 어려울 것으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재원을 예금으로 조달토록 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예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에 뛰어들지도 미지수다.
 
이미 은행채 금리가 국고채에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커버드본드 금리가 국고채보다 낮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인한 조달금리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은행권은 "그래도 환영"
 
이런 우려에도 은행권은 자원 조달 수단의 선택여지가 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는 이미 커버드본드 발행경험이 있어 시장 활성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조달금리가 은행채에 비해 크게 낮지는 않겠지만 고려 사항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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