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19.1%..전년比 3배↑
조직적 불법스팸 적발시 형사처벌 추진
2012-11-06 15:23:46 2012-11-06 15:25:3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스팸과의 전쟁'을 불사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지도 못할 과태료를 남발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
 
6일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 스팸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2010년 2.8%에서 2011년 5.9%로 소폭 개선됐으며 2012년 8월 기준으로는 19.1%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전체 벌금, 과태료 등의 징수율 61%에 비교할 때 아직은 모자란 수준이다.
 
불법스팸 과태료는 거주불명,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해 2011년 말 현재 미수령액이 984억8400만원에 달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 스팸의 상당수가 대포폰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 명의로 도용돼 전송되고 있어 과태료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방통위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사업자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형량도 현재보다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독촉과 압류,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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