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4·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전 의원이 당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내용은 의정보고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된 의정보고 활동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전 의원은 "매년 초쯤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해당 동의 한 해의 예산 배정내용이나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며 "관례적인 행사였고, 구청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좌진에게 연락을 했으므로 사실상 정식 초대"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일 90일 이전에 의정보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상대 당 측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단순 게시를 제외하고 선거일 90일전부터 의정보고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16일~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며 의정 활동을 보고한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외벽에 '제1회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당시 사무국장)는 혐의를 인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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