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소유주 23명은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보상안을 거부하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7억7500만달러(8400억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2일 현대기아차의 모델 13종에 연비가 과장된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만대 이상 판매된 2011~2013년형 모델 13종에 대해 연료 효율 등급을 과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연료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소유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7월에도 현대차 소유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광고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무디스는 현대·자동차가의 보상비용이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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