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이 최근 법정에서 나이 많은 증인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9일 물의를 빚은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를 공직자윤리위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해 징계청구·서면경고 등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11명이고, 그 중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은 7명이다. 법관 3명과 법원 일반직 1명이 위원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A부장판사의 사안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공표한 이후 발생한 첫 사례"라며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윤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A부장판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겨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언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법정언행' 클리닉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등 제반 대책을 검토 중이다.
맞춤형 법정언행 클리닉은 법관들이 재판모습을 촬영한 DVD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뤄진 법정조언단에 제출하면 법정조언단이 문제점 등을 조언하고, 이를 기초로 2차 촬영을 한 후에 다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실시결과를 분석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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