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 정유사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2012-11-08 13:55:55 2012-11-08 13:57:3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는 8일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등 526명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개 회사 중 S-Oil을 제외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1억2700여만원을 트럭운전사들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2007년 유류가격을 부당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총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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