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배석판사 보임 기준' 등 채택
2012-11-13 06:00:00 2012-11-13 0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재판부 재편안 중 '배석판사 보임 기준'과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구성안, 법관 인사 이원화,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채택된 건의문에 따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법관의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보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법관경력,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이 고려된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배석판사 근무기간의 불균형을 완화해 모든 판사가 적정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단독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의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 방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는 또 지방법원 항소부를 대등재판부로 구성함으로써 항소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는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를 보임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문제점 해소, 전면적 법조일원화 대비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시행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온 기존 법원장 보임 방식을 개선,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 방안을 통해 평생법관제 하에서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장기적 인사경로를 제시하고,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하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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