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는 특경가법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에게 지난 4월 내려진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 운영자들이 배임을 저지르거나 과도한 대출을 일삼은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금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돌아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와 운영자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검찰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 회장 등 임직원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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