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행정1부(재팥장 고의영)는 싱가포르투자청이 설립한 리코시아가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의 과점주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회사들은 주식 취득 및 처분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면서 "실질적으로 리코시아가 주식 취득과 처분을 모두 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리코시아에 취득세 169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리코시아는 지난 2004년 12월 100% 출자해 레코강남과 레코KBD를 설립한 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레코강남과 레코KBD 명의로 스타타워 주식의 50.01%, 49.99%를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취득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레코강남과 레코KBD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판단해 취득세 등 169억원을 과세했다. 이에 리코시아는 부과처분을 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리코시아가 아닌 자회사들이 스타타워 주식을 갖고 있는데 리코시아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가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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