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재심 예비판결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ITC는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3세대(3G) 통신특허를 포함한 4개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재심 일정을 13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ITC 내부사정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9월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변환 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이후 삼성전자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정된 일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에도 애플이 3G 무선통신 특허를 포함해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애플을 제소했지만, ITC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ITC가 '자국 보호주의'에 이끌려 편향적인 판결을 내놓은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한편 오는 19일 ITC의 예비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이후 '6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판결이 결정된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관련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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