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비횡령' 사립대 이사 구속 기소
2012-11-16 11:45:10 2012-11-16 11:46:4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16일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교육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전 열린사이버대학교 이사 박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된 이사장 변모씨 등과 함께 지난 2007년 5월 열린사이버대학교를 인수해 학교건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교비 20억원을 횡령해 자신들의 차용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2007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83회에 거쳐 교비 68억여원을 횡령해 사설 경마장 운영자금, 채무 변제,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감사과정에서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해 학교 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진흥재단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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