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 최대주주 변경 허위·지연공시..제재금 800만원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11-21 18:31:17 ㅣ 2012-11-21 18:33:01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22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허위·지연 공시한 팀스(134790)에 8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21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현대중공업, 1분기 영업익 9691억..전년比 43%↓ (장마감후종목뉴스)현대중공업, 1분기 영업익 9691억..전년比 43%↓ (오늘場일정)9일21일 (종목Plus)팀스, 최대주주 교체로 경영안정화 기대 '상한가' 이혜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최고 연 3.85% 모아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가두 캠페인 실시 카드사들 "인도네시아 시장 잡아라" "신차 구매시 캐시백 드려요"…카드사, 자동차금융 마케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